# 배상명령의

배상명령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제32조의2 이하)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히 배상받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명확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벌금형과 유사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 명령은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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