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가출

‘배우자 가출’은 혼인 중인 배우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나 다른 쪽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공동생활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떠나 가정생활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상대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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