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과실

배우자 과실이란 상대방 배우자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처럼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우자 본인에게도 실수나 잘못이 있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잘못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그 배우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할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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