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배우자 동의 없는'은 주로 민법상 혼인이나 특정 행위에서 배우자의 합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혼인 무효 사유(민법 제815조 제1호)로 작용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진정한 부부 의사가 없어 무효 소송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낙태 등 절차에서도 배우자 동의가 요구되던 과거 규정을 가리키나, 현재는 맥락에 따라 무효나 위법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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