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불륜

배우자 불륜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한 성적·정서적 관계를 맺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깨졌다고 인정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인(상대방 제3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불륜’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와 사안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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