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생활

배우자 사생활은 민법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적 영역으로, 타인의 부정행위나 간섭으로 침해되면 위자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등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예: 다정한 메시지 교환, 늦은 통화 등)를 통해 발생하며, 육체관계 증명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혼자 인지 여부가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