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통화·카톡 몰래

'배우자 통화·카톡 몰래'는 형법 제16조(통신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개인정보침해)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 열람·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관계라도 타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탐정이나 흥신소가 이를 이용한 경우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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