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폭행죄

배우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 구성원 대상 폭행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배우자 관계라도 피해 신고 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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