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허위

'배우자 허위'는 혼인 당시 상대방의 학력, 직업, 재산 상태, 질병, 과거 혼인 여부 등을 중요한 사실로 속여 혼인 의사를 표시하게 한 사기나 기망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취소가 인정되면 혼인이 소급 무효화되어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일반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강력한 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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