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간 강제추행 형사처벌

배우자 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추행(성적 행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으로 인정되며,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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