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수재·뇌물수수

배임수재·뇌물수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배임수재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뇌물수수를 합쳐 부른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배임수재)와 제129조·130조(뇌물수수) 등에 근거하며, 회사 대표나 공무원이 직무상 편의나 청탁을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손해를 초래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중형(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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