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좌석에서

'버스 좌석에서'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우선좌석은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해 버스 앞쪽에 배치된 좌석으로, 이들을 위해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 좌석을 이용할 때 우선 이용자를 위해 자리 양보를 권장하며, 이를 위반 시 사회적 비난이나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