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좌석에서 옆자리

한국 법률에서 '버스 좌석에서 옆자리'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문율(不成文律)로 여겨지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버스 뒷좌석 가운데 자리 등은 대인배나 인기 있는 사람이 앉는 위치로 인식되며, 좌석 배치에 따른 서열이나 예절이 암묵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도로교통법상 안전과 공공 예절을 고려한 좌석 선택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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