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택시 운행거부

'버스·택시 운행거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나 택시 기사가 승객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지자체에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야시간대나 먼 거리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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