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집시법 제10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점거하며 행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