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점거

버스전용차로 점거는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정차·주차하여 버스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전용구간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점거할 경우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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