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의

'번의'는 법률 문서에서 사건 번호나 의안 번호 등을 나타내는 순서 표시어로, '제○○호'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인반호 11908호'처럼 법안 발의나 판결 등을 식별하는 데 쓰이며, 법령 해석 시 동일 용어는 특별 사정이 없으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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