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채작업 안전조치 미이행

'벌채작업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벌채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예: 안전모 착용, 위험 구역 통제, 안전 교육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도록 하여 산림 보호와 인명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고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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