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 군인

'범위 군인'은 한국 법률에서 군인의 적용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군조직법상 전시·평시 군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기본으로 하며, 군인사법·군형법 등에서는 현역 복무자 중심으로 세분화됩니다. 예비역 소집자나 상근예비역은 법에 따라 군인 또는 준군인으로 구분되며, 군무원은 별도 민간인 범주입니다. 이는 군인의 신분·복무·징계 등을 정하는 법률 적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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