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대기업집단)

'범위(대기업집단)'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계열사 간 총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범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공정경쟁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총자산 10조 원 이상부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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