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력·협박 등으로 사람의 자유·신체·재산을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단체의 성격이 폭력적·반사회적일 때 성립하며, 가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직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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