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위반 양형부당

'법령위반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양(量)이 법령에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공평성을 해친 때에 해당하며, 상급심에서 이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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