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상속

법무사 상속은 법무사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속재산 분할, 유언 집행,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 법무사가 상속인 조사, 재산 명세, 세무 신고 등을 대행하며, 법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가 주로 담당하는 민사상속 분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일반인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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