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선택

“법무사 선택”은 의뢰인이 등기·집행·법원 서류 작성 등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특정 법무사를 고르고 위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은 업무 유형(부동산 등기, 상속, 회생 등), 수수료, 사무소의 위치와 경력, 상담 만족도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법무사를 선택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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