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가 등기·공탁·상속 등 법률사무를 처리할 때 받는 보수의 공식 명칭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무사보수의품목등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표는 사무 종류, 재산 가치, 복잡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며, 법무사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법무사에게 의뢰 시 이 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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