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비용

법무사비용은 법무사가 등기, 상속, 상법 등 비송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청구하는 보수와 실비를 합친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무사법 제32조에 따라 보수는 법무사협회 고시 기준에 따르며,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수수료와 서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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