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인지대

법원 인지대란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그 절차를 시작·처리해 달라는 대가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는 인지액이라고도 하며, 주로 소가(소송에서 다투는 금액·가액)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입장료·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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