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선택

법원선택이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지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면 ○○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와 같이 정해 두는 방식이며, 이렇게 정해 두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관할을 전적으로 합의로만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강행규정이나 소비자·근로자 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법원선택은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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