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범위와 순위, 상속 민사 소송 실무 가이드
법정상속인 순위와 범위, 상속분 계산부터 민사소송 실무 팁까지 상세 정리. 상속 분쟁 해결 가이드.
법정상속인 순위는 민법상 상속 발생 시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권을 가지는 사람들의 우선 순위를 말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앞순위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사망한 경우에만 다음 순위가 상속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혈연 중심의 공정한 상속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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