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현출되지

'법정에 현출되지'란 법원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규정된 절차로, 정당한 사유(예: 질병, 거리 등)가 있을 때 허용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출석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가리키므로, 소송 당사자는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