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증거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도 법정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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