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이혼

‘베트남 이혼’은 적어도 한쪽 당사자가 베트남과 관련(국적, 거주지 등)이 있어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민법·혼인가족법이 적용되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베트남 법에 따라 판단하며,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절차에 맞는 서류 준비와 판결의 승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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