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지

한국 법률에서 벽지는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속하는 인테리어 자재로, 아파트 내부 벽면을 덮는 벽지(실크벽지, 합지 등)를 가리킵니다. 이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내력벽 등)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형태를 유지하며 교체하는 보수 작업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단한 허가 절차를 따릅니다. 도배공사는 비용과 기간이 크지 않으며,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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