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다운스펙

'변경·다운스펙'은 한국 법률에서 계약이나 사업 내용의 변경다운스펙(제품·서비스의 사양을 낮추는 하향 조정)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주로 공공조달이나 보조금 사업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기존 조건을 수정하거나 품질·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예: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효율화나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승인 없이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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