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우표행사죄

변조우표행사죄는 타인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우표, 수표, 인지 등을 정당한 것인 양 사용하여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표 등의 변조 자체가 아닌 이를 실제로 사용(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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