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통화수입죄

변조통화수입죄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 통화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변조통화의 가치를 합산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통화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 소지나 유통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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