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통화행사죄

변조통화행사죄는 진짜 돈이 아닌 위조되거나 변조된 지폐나 동전을 알면서도 실제 돈처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범죄입니다. 즉, 누군가가 가짜 돈을 만들어내거나 진짜 돈을 손상시켜 변조한 후 이를 상점이나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화폐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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