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세무사 무능 비난

'변호사·세무사 무능 비난'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직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법률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나 모욕적 언사로 구성되며, 공연성(공개적 전달)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나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