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브로커)은 변호사법 제109조 등에 따라 변호사 자격 없이 타인을 대신해 소송·법률 자문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 독점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으로, 브로커(소위 '영혼 브로커')가 변호사 행세를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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