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무자격

변호사법 위반(브로커, 무자격)은 변호사 자격 없이 타인의 법률 사건을 소개·중개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2조 및 제72조에 따라 무자격자가 변호사 업무를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법률 브로커로 활동하지 말고, 필요 시 자격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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