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접견

변호인 접견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만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 등에 근거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중 언제든지 변호인과 비밀스럽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견 시간과 장소는 제한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서류 전달이나 통화도 허용되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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