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배우자

별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만 실제로 부부가 별도의 거처에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증거로 고려되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재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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