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이혼

별거 이혼은 부부가 별도의 거처에서 장기간 동거를 하지 않고 별거 생활을 유지한 후, 그 사실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별거의 사유(예: 배우자의 불륜이나 학대)가 인정되고, 별거 기간이 충분히 길어 화해 가능성이 없음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재판 이혼의 한 형태로, 당사자 간 합의 없이도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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