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

별거 중(別居中)의 법률적 정의
별거 중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혼인 관계는 존속하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거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부부의 재산 관계나 부양 의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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