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별거는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한쪽이 집을 나가 별도로 거주하거나, 합의하여 각자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별거로 보게 됩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는 이후 이혼 사유가 되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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