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영 내 괴롭힘·따돌림

'병영 내 괴롭힘·따돌림'은 군 복무 중 지휘관이나 선임 병사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후임 병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폭언·욕설, 격리·무시·따돌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 또는 일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이는 병영 부조리로 엄격히 금지되어 군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평균적 병사의 입장에서 고통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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