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간호사의 거친 처치로 상처·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

간호사의 거친 처치로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의료 과실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 범위 내에서 부주의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책임 또는 형사처벌(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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