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반복 재수술에도 개선되지 않아 위자료·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반복 재수술에도 개선되지 않아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행위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환자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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