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수술 부위를 잘못 지정하거나 반대쪽을 수술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수술 부위를 잘못 지정하거나 반대쪽을 수술한 경우는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잘못된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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