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임산부·고위험군에게 금기 약물을 처방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임산부·고위험군에게 금기 약물을 처방한 경우는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약물의 금기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처방한 의료과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예방 가능한 신체적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며,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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